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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내 온실가스 문의 : 02-2025-9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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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거래제

배출권 거래제란?

 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(이하 할당대상업체)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고,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,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, 감축을 적게 해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하여 비용/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

구분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
감축목표 경로 국가 목표(’30년 BAU 대비 37% 감축) vs 부문별, 업종별 감축목표와의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
(배출권할당량)설정 (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레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)
MRV 기준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동 활용
MRV (Measuring, Reporting, Verifying) : 배출량 측정, 보고, 검증
이행계획서 (의무적 기준은 아님) 업체가 제출한 모니터링계획
(의무적 기준으로 검증이 요구됨)
직동방식 직접규제 (Command and Control) 시장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
이행경계 단년도/자기사업장에 한정 다년도(1,2기는 3년, 3기 이후 5년)/
외부감축(상쇄)인정
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(정액)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

- 한계저감비용등을 고려한 비용/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적용
-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대한 정량적인 보상
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 마련
-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일정 및 프로세스

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의 중요성

-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계획은 업체의 배출량 산정의 기준임
-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배출량 산정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시 보수적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음
- 검증의 결과를 통해 내부 관리시스템의 개선도모
-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현 법령에 의거(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  31조 1항 10조) 명세서의 부속서의 개념으로 모니터링 계획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이 요구됨

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및 명세서 검증 서비스

 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모니터링계획 및 해당 모니터링계획을 기반으로
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명세서 작성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함.(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검증 이행이 요구)

검증기관으로서 한국품질재단의 강점

- 환경부가 지정한 제1호 검증기관으로 모든 전문분야 심사수행이 가능한 검증기관
-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MRV개선, 모니터링계획 타당성 검토, 인증가이드라인 개발 등 제도에 요구되는 배출량 적합성 및 인증관련 용역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 검증기관
- 최다상근심사원확보(14명) 및 총 36명 전 심사원이 모니터링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참여 경험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검증 수행 능력을 확보
- 최다의 국내 옵셋 프로젝트 검증경험을 갖고 있는 검증기관(KVER, CDM 등)

검증신청 및 제안

- 다음의 양식을 Download하고 내용 작성 후 e-mail : mkim@kfq.or.kr (김민정 매니저, 02-2025-9147)로
송부를 해주시면, 확인 후 제안서를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