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내 온실가스 문의 : 02-2025-9147
- 국제 온실가스 문의 : 02-2025-9064
- SR10 인증/문의 : 02-2025-9146
외부사업이란?
-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,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.
※ 외부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인증실적의 단위 : KOCs (Korean Offset Credits)
1 KOC =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(tCO2-eq) = 1KAU (Korean Allowance Unit)
외부사업의 유형
- 일반 외부사업 :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〮보고 〮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
※ 승인 가능대상 사업 :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(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) 이후 발생한 사업
- CDM 사업 : 『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(UNFCCC)』 및 『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』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
외부사업 추진체계
※ 사업등록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관장기관이 이행하나, 등록 후 모니터링 검증은 제3자 검증이 의무
입니다. (검증결과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증신청시 제출해야 함)
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
외부사업의 인증실적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.
-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이행연도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% 범위 내에서 배출권으로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