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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내 온실가스 문의 : 02-2025-9147
  • 국제 온실가스 문의 : 02-2025-9064
  • SR10 인증/문의 : 02-2025-9146

CDM 사업이란?

  교토의정서 및 마리케쉬합의문 등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(Annex Ⅰ 국가)이 개도국(Annex Ⅱ 국가)에 금전적, 기술적 투자를 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.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,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앞선 친환경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(이전)과 투자를 받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
CDM 사업 수행 프로세스

CDM 사업 타당성 평가 프로세스

계약 → 심사계획 →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확인 → UNFCCC 웹사이트 공개 → 문서검토 → 현장심사 → 부적합보고서 발행 → 시정조치 확인 → 타당성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→ 타당성평가 의견서 발행 → UNFCCC 등록 신청

CDM 사업 검증 프로세스

계약 → 심사계획 문서검토 → 현장심사 → 부적합보고서 발행 → 시정조치 확인 → 검증보고서 작성 → 검증의견서 및 인증서 발행 → CERs 또는 감축 실적 발행 요청

CDM 사업 심사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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